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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0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주유소( 이하 ‘F 주유소’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H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H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던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1. 26.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6. 경 F 주유소에서 I로부터 경유 24,000ℓ를 구매하여 경유 탱크에 저장하고, 피고인 B은 H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 4,000ℓ를 인천 J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와 위 경유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혼합함으로써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 28,000ℓ를 제조하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7. 2. 23.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2. 23. 경 F 주유소에서 리드 코프로부터 경유 16,000ℓ를 구매하여 경유 탱크에 저장하고, 피고인 B은 H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별 제가 제거된 등유 4,000ℓ를 인천 J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와 위 경유 탱크에 호수를 연결하여 혼합함으로써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 20,000ℓ를 제조하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합계 24,78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23:18 경 F 주유소에서 B이 운전하는 인천 J 탱크로리 차량에 102,000원 상당의 등유 82.35ℓ를 주유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