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8가단767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1.부터 2018. 4. 16.까지는...

이유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2018. 3. 10. 20,000,000원, 2018. 4. 20.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8.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6.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60,000,000원에 대한 2018. 3. 11.부터 2018. 4.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