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4093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3. 19....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2, 3행의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3면 8행의 “17,465원”을 “17,465원(취득 당시 약정된 행사가격은 17,496원이었다)”으로 고친다.

3면 10행의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3면 14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6. 28.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9. 5.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3면 17행의 “2014. 3. 9.”을 “2014. 3. 19.”로 고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태블릿PC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2010년 약 14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 52억 원, 2012년 33억 원, 2013년 23억 원, 2014년 이후 24억 원을 각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4.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이를 공시하였다(공시 내용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계획이 있고, 매각예정일은 ‘2011. 6. 28.’, 권면총액은 ‘8,000,000,000원’,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은 ‘360,000,000원’, 매각 상대방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20.01%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