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7.10.12 2017나2044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C이다

)는 2005. 7. 22. 서울 성북구 J에서 E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함께 시행하였다. 2) 피고와 D은 2005. 11. 2. G의 소개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및 D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원고가 사업자금으로 계약과 동시에 600,000,000원, 2005. 11. 말까지 100,000,000원, 2005. 12. 24.까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사업이익은 피고와 D에게 49%, 원고에게 51%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동업계약에 따라 D 명의의 은행계좌에 투자금 6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05. 11.경 피고 및 D 대표이사 C가 원고의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동업계약의 파기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와 D은 2005. 11. 29. 원고와 사이에 ‘2005. 12. 10.까지 위 투자금 6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은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연대하여(상법 제57조) 원고에게 위 600,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2006. 2. 23. G을 통하여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00,000원(=600,000,000원-36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3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