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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3038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25,522원, 원고 B에게 5,534,964원, 원고 C에게 9,909,442원, 원고 D에게 4,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