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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3 2020고정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중동점으로 대표로서 2018. 8. 5.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8. 8. 5.까지 일한 E의 2017. 5.분 주휴수당 73,355원, 2017. 6.부터 12.까지의 각 주휴수당 100,936원, 2018. 1.부터 4.까지의 각 주휴수당 322,264원, 2018. 6.분 주휴수당 222,264원, 2018. 7.분 주휴수당 222,264원 합계 2,835,755원을 각 매월 지급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8. 8. 5.까지 일한 E에게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84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중동점으로 대표로서 2018. 8. 6.부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7. 18.까지 일한 E의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304,200원과 퇴직금 3,317,929원을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