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03 2017고단1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2:25 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을 태운 D 택시기사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

그냥 보내

달라’ 고 요청을 하는 것을 듣고 기사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택시를 보내려고 하자 재차 탑승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짭새 새끼가 한번 해볼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공무집행 방해 전과를 포함한 폭력 범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는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 명령을 함께 부과 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