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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3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사실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지급 청구

나.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은 2017년경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들과 E은 2017. 12. 7.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리금을 30회 분할하여 월 5,630,000원씩 2018. 1.부터 30개월간 매월 11일에 지급하되, 1회라도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1. 11. 이후로 E에게 위 나.항 기재 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E은 2018. 5. 29.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들이 E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위 차용금 1억 원 ×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 1/2)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인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9160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