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7가단101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