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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13 2017가단101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