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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5. 오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창업을 하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12. 15. 18:28 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 (E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예금거래 내역 증명,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와의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