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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4: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자신의 친동생과 이혼한 피해자 D(여, 40세)가 사전 연락 없이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 E과 F을 데려가려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잘 걸렸다 내가 곱게 보내줬는데 니가 니 발로 기어 들어 왔네 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양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흉근 흉부 양측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평소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봐온 점, 피해자가 자녀들을 억지로 데려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