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7고합5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 11:00 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5 층 D 고시 텔 6호 방 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E "으로 만난 청소년 F( 여, 13세) 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위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빌딩 CCTV 영상 확인), 첨 부( 사실 조회 공문, CCTV 캡 쳐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다.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