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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나42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중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 사실과 신탁에 따른 권리관계의 내용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귀속하고, 매매대금은 F에 지급되어 우선 수익자들의 채무상환에 사용되며, F의 승낙이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F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을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위 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등기부 기재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 - F(주), C /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