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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6 2017노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신 협의 임직원인 I, P에게 K 신 협의 지점 부지 및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합계 2억 원을 공여한 행위와 I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의 공여행 위 및 제 5조 제 1 항 의 공여 약속행위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I, P에 대한 직무 관련 2억 원 공여의 점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I, P에게 업무상 횡령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분배한 차원을 넘어 K 신 협의 지점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I에 대한 직무 관련 5,000만 원 공여 약속의 점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