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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4고단163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백화점 2층 6호에서 ‘H’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I상가 2동 106호에서 ‘J’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F에 있는 G백화점 2층에서 ‘K’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와는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1. 7. 1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H’가 C 운영의 위 ‘K’에 20,970,000원 상당의 파워코드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에 공급가액 20,9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K’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27,1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나. 2011. 9.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H’가 B 운영의 위 ‘J’로부터 41,46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로부터 공급가액 41,4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66,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7. 13.경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K’이 A 운영의 위 ‘H’로부터 20,970,000원 상당의 파워코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로부터 공급가액 20,970,000원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