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F에게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몸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면서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ㆍ유사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별개의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폭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