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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단13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5세)에게 그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던 C 보안요원인 D을 비롯한 행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뭔데 그래"라고 약 2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