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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 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바이오업체인 (주)K(이하 ‘K’라 한다)의 이사 L을 만나 그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주)M(이하 ‘M’라 한다)를 인수하고 M에 바이오업체인 K를 인수(우회상장)시켜 M 주가를 부양한 후 M 주식의 매각을 통해 주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M 주식 510만주 및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던 N 그룹 회장 O 등이 위 주식 510만주 및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1주당 4,100원에 블록딜(Block Deal, 시간외 매매를 통한 주식의 대량 매매) 형태로 매도할 것을 추진하되 그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주식 510만주 및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매수대금 258억 원을 마련하고자 위 주식 510만주 중 331만주와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부업체인 P과 Q로부터 합계 13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차용금 130억 원 및 피고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매수대금 258억 원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어 이익을 얻게 해주었고 친목모임인 ‘R’의 같은 회원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피해자 E에게 M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후 M를 인수함에 있어 최대주주가 될 S 명의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