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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3가합101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626,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재자 B, C, D(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재자들’이라 한다)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법인이다.

피고 A은 E 고가작업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F(상호 : G, 이하 ‘이 사건 보험가입자’라 한다

)의 근로자인 이 사건 피재자들과 피고 A은 2010. 3. 22. 12:00경 광주시 H 소재 I빌라 앞 노상에서 I빌라 4층 창문설치작업을 하였다. 피고 A은 중량이 300kg인 이 사건 사고차량의 탑승함에 이 사건 피재자들을 포함한 성인 4명과 창문 3개를 실은 채 4층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회전판 중심축 볼트가 파손되어 이 사건 피재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좌측 경골고평부 복잡골절, 좌측견갑골골절 등의 상해를, C는 경추2 치아돌기 골절, 좌측 대퇴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D은 우측 족관절 개방성골절,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피재자들의 보험급여 신청에 따라 피재자 B에게 2012. 5. 29.경까지 휴업급여 11,617,410원, 장해급여 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