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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나16570

보관금 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부터 동창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하다

2015. 1. 원고의 요청으로 D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보증금 4,000만 원)하여 2015. 10.경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5. 4. 1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5. 4. 피고에게 이체한 1억 원은 피고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일시적으로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가 호의로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한 1억 5,000만 원 중 일부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6호증,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원고가 1억 원을 피고가 필요한 데 쓰라고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피고와의 인적관계(피고의 친언니이다

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는 2015. 3.경부터 원고에게 지속해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권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거나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