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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충주시 C원룸 4층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성을 잃어 서울로 올라온 후, 2015. 2. 25. 새벽경 위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젊은 남자와 호텔에 왔다’며 놀리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나 오늘 죽는다’, ‘니가 죽으라고 하네’라고 답을 보내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충주에서 상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흉기인 대검(총 길이 26.5cm , 날 길이 15.3cm )과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42cm ), 약초채취용 괭이(날 길이 17cm , 손잡이 27cm ) 및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85cm ) 등을 싣고 위 C원룸으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위 대검을 허리에 차고 그곳 4층으로 올라갔다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이를 부수고 들어가고자 위 승용차로 돌아가 위 장도리를 꺼내어 다시 위 C원룸 4층에 올라가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위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피고인의 아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대검집 차고 있는 사진

1. 피의자 검거시 사진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