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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6. 23:15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