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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98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만나면서 부담한 돈을 보전받기 위해 피해자를 공갈하고 나아가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면 피할까봐 차량 트렁크에 숨어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의 채무자에게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나쁘고,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도 능히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19세의 학생으로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잘못된 행동임을 시인하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이 앞으로 바른 생활과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