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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I, J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I,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I가 식당 앞에 있던 대리운전기사를 섭외하여 차량 운전을 맡겼고,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대리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출발 장소와 사고 장소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그 사이에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③ 검사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