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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35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7. 23.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9. 4. 6.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0. 8.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1.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각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08: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호텔 E 스파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이 사용하던 물품보관함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물품보관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지 갑 및 현금 약 10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2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8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해자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 (E 스파 지배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R 파견직원 담당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관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