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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1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사상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남, 25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북구 C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B)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가해 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 입, 퇴원 확인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