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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5. 23:22 경 부천시 B 건물 C 동에서 “D 카니발 승합 차가 라이트도 켜지 않고 왔다갔다 운전을 하고 있어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 내용 및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부천시 B 건물 C 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영상자료 캡 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