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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2. 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고,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2. 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고,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확정일 자,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