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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7고단1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89』 피고인은 D으로부터 E 굴삭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람으로, 마치 자신이 위 굴삭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로 작성된 2014. 11. 17. 자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의 건설기계 등록번호란을 테이프로 가린 뒤 사본 하여 위 란을 공란처럼 만든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경 수원시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갚겠다’ 고 말하며 E 굴삭기에 대한 ‘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굴삭기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다른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의 건설기계 등록번호란을 가린 채 복사한 다음 임의로 ‘E’ 이라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36』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