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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8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80』 피고인 A은 건축공사 시행업체인 (주)E를 운영하였던 자로, 용인시 수지구 F 신축공사 및 서산시 G 외 3필지에 서산 H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8.경 피해자 I에게 “서산과 용인에 각각 신축 중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자를 빌려주면 곧 준공이 될 것이니 한달 내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상가 신축공사는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사와 공사계약 해지 및 공사중단이 반복되어 시공 및 준공에 차질을 빚었고, 위 상가 신축사업 관련하여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이자만도 매월 수천만원을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2013. 4. 2. 1,000만 원, 같은 달

5. 2,500만원, 같은 달 25. 9,000만원 등 합계 2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896』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건설시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주)E는 용인시 F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3. 3. 9.경 위 F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상가 분양을 위해 광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2013. 6. 9.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시공사와의 공사비 다툼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분양실적 저조, 대출금 이자 채무 등으로 자금 상황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