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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1008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 9. 중순경 D로부터 위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0. 10. 27.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행 및 분양,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2010. 11. 17.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행 및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1. 3.경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및 특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분양대행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피고 소유의 대지 및 건축물을 D가 피고 명의로 시행 대행하며, 기성과 시일에 맞춰 제2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남은 분양 수익금으로 D는 사업추진 비용을 대체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을 최대화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매대금) 토지 및 건축물의 총 매매대금은 2,30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이행사항) 가) 건축의 원활함을 위하여 시공사 선정은 D가 하고, 피고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반업무와 필요사항 등은 D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제7조 (분양 및 임대) 분양 및 임대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D가 가지며, 착공과 동시 분양(임대)키로 하고, 분양에 필요한 광고비와 인건비, 분양 수수료는 D가 부담한다. 제8조(대금지불방법) 가) D는 제2조의 매매대금 지불 방법과 같이 반드시 이행한다.

다) D는 분양(임대 완료 후 매매대금, 공사비, 분양 수수료, 광고비, 운영경비, 각종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분양 수익금을 입회대리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