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0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를 그만두면서, 사실은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강도살인 전과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위 주점의 둘째 사장에게 휴대전화기로 “언니, 원래 여기 이런 바닥인가요. 마지막날 사장님, 웨이터(피해자)란 분과 술자리하면서 너무 충격 받고 무서워서 제가 이런 일 할 능력이 안 돼 폐만 끼칠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웨이터란 분은 자기 강도살인 전과가 있다고 떠들고, 사장이란 분은 ‘손님이 니 몸을 먼저 만지게 해야 한다’는 둥 저로선 감당하기 힘든 곳 같아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휴대폰 캡처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