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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0: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2201동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5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