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스요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오락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 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