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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4가단11477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및 F의 부친인 망 G의 소유인데, 망 G이 1983. 1. 1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 및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지분 F 6/20, 피고 A, B 각 1/20, 피고 C, D, E 각 4/20). 2)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1995.경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3가단2460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 B에게 각 1/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에게 각 4/20 지분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마쳐진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들은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07038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29,561,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2004. 12. 9.까지는 연 19%, 2004. 12. 1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F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과 경남 창녕군 H 묘지 367㎡를 소유하는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