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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82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사기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총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서의 경정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제 4의 나. 항 1 행의 ‘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및 다. 항 1 행의 ‘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다음에 각 ‘ 영업사원인 CF으로 하여금’ 이,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이 각 착오로 빠졌고,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은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2, 제 5, 제 9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판시 제 1, 제 3의

가. 나., 제 4의

가. 나. 다.,

제 7, 제 10의 사기의 점)’ 의, 3 행의 ‘ 공유재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