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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6고단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89세) 은 친 모자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5.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8:3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굴 껍질을 까는 작업을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 모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9:00 경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의 양말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입술 부위를 잡아 비틀었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 모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12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90세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