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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30 2018고정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리 운전기사이고, C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0:50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 사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조금 전 피해자 C( 남, 29세) 이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어 대리 운전업체에 대리기사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배당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차량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E 앞 노상에 차를 정 차시키고 피해자에게 “ 내려 라” 고 말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우 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 관자놀이),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