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5. 2.경 위 오피스텔 C호실에서, 위 오피스텔 D호 임차인인 피해자 E로부터 전세권설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F는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니, F호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에 추가로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F호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건축하던 중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F호에 대해 G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위 B오피스텔 F호에 대해 실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H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해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 만기가 곧 도래함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제 독촉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G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0.경 800만 원, 같은 해

5. 17.경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