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7. A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건고추 등을 총 매매대금 2,749,819,500원에 매도하였고, A는 2012. 9. 30.까지 고추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품 목 단위 수량 매매단가(원) 매매대금(원) 1 2011년산 건고추(화건) 근 168,000 14,500 2,436,000,000 2 2011년산 저농약건고추 근 18,650 16,430 306,419,500 3 2011년산 홍고추 kg 544 13,603 7,400,000 4 합 계 2,749,819,500
나. 피고는 2012. 2. 21. A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건고추 등을 총 매매대금 1,032,478,486원에 추가로 매도하였고, A는 제1차 계약과 같이 2012. 9. 30.까지 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품 목 단위 수량 매매단가(원) 매매대금(원) 1 2011년산 건고추(상품) 근 39,329 13,050 513,243,450 2 2011년산 건고추(무농약) 근 2,716 19,220 52,201,520 3 2011년산 건고추(저농약) 근 5,000 16,430 82,150,000 4 2011년산 건고추(중품) 근 15,476 11,666 180,543,016 5 2011년산 참깨 kg 9,980 20,475 204,340,500 6 합 계 1,032,478,486
다. 그런데 A는 2012. 12. 28.경까지도 제1차 계약의 2011년산 건고추(화건) 168,000근(단가 14,5000원) 중 66,285근을, 제1차 추가계약의 2011년산 건고추(상품) 39,329근(단가 13,050원)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A와 피고는 2012. 12. 28. 위 미인수 건고추를 포함시켜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건고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A가 2013. 6. 30.까지 피고에게 총 매매대금 2,236,120,900원을 지급하고 아래 건고추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순번 품 목 단위 수량 매매단가(원) 매매대금(원) 1 2011년산 건고추 근 80,315 14,500 1,164,567,500 2 2011년산 건고추 근 39,329 12,850 505,377,650 3 2012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