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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12.02 2014가합3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7. A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건고추 등을 총 매매대금 2,749,819,500원에 매도하였고, A는 2012. 9. 30.까지 고추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품 목 단위 수량 매매단가(원) 매매대금(원) 1 2011년산 건고추(화건) 근 168,000 14,500 2,436,000,000 2 2011년산 저농약건고추 근 18,650 16,430 306,419,500 3 2011년산 홍고추 kg 544 13,603 7,400,000 4 합 계 2,749,819,500

나. 피고는 2012. 2. 21. A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건고추 등을 총 매매대금 1,032,478,486원에 추가로 매도하였고, A는 제1차 계약과 같이 2012. 9. 30.까지 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품 목 단위 수량 매매단가(원) 매매대금(원) 1 2011년산 건고추(상품) 근 39,329 13,050 513,243,450 2 2011년산 건고추(무농약) 근 2,716 19,220 52,201,520 3 2011년산 건고추(저농약) 근 5,000 16,430 82,150,000 4 2011년산 건고추(중품) 근 15,476 11,666 180,543,016 5 2011년산 참깨 kg 9,980 20,475 204,340,500 6 합 계 1,032,478,486

다. 그런데 A는 2012. 12. 28.경까지도 제1차 계약의 2011년산 건고추(화건) 168,000근(단가 14,5000원) 중 66,285근을, 제1차 추가계약의 2011년산 건고추(상품) 39,329근(단가 13,050원)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A와 피고는 2012. 12. 28. 위 미인수 건고추를 포함시켜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건고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A가 2013. 6. 30.까지 피고에게 총 매매대금 2,236,120,900원을 지급하고 아래 건고추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순번 품 목 단위 수량 매매단가(원) 매매대금(원) 1 2011년산 건고추 근 80,315 14,500 1,164,567,500 2 2011년산 건고추 근 39,329 12,850 505,377,650 3 2012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