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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2 2020고정1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부터 2019. 3. 5.까지 D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25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470,000원 등 합계 1,720,000원, 2019. 7. 3.부터 2019. 8. 31.까지 D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7월 임금 391,750원, 같은 해 8월 임금 793,250원 등 합계 1,185,000원(주휴수당 포함), 2019. 5. 18.부터 2019. 8. 15.까지 D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년 7월 임금 1,569,800원, 같은 해 8월 임금 518,950원 등 합계 2,088,750원(주휴수당 포함)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993,7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H, G의 각 진술서 출퇴근 현황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