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1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5. 0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52세), F(53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제1항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G(53세, 여)가 위 제1항의 손님인 E(52세), F(53세)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 과일안주, 홍어회 등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