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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1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5. 00: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52세), F(53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제1항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G(53세, 여)가 위 제1항의 손님인 E(52세), F(53세)에게 소주 3병, 맥주 4병, 과일안주, 홍어회 등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