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3 2012고단11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2. 20. 11: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651-3에 있는 초전우체국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뒤통수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접수대 테이블 위에 있던 기표지함을 들고 접수대를 내리쳐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기표지함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접수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4. 23. 15: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분리하여 보관해둔 빈 병을 슈퍼 앞 노상에 던져 깨뜨리고 슈퍼 출입구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 오후경 위 E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막대기로 슈퍼 출입구 앞에 있는 감나무의 가지를 마구 때리고 휘둘러 그 주위를 지나가던 손님들이 피해자의 슈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C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이 운영하는 H다방 앞 인도에 술에 만취하여 경운기의 시동을 켜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