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