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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5가단4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6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4.부터 2015. 1. 29.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7. 10. 5. 피고들에게 위 음식점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위 돈을 나누어 변제받되, 만일 피고들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음식점을 폐업한 직후 2008. 4. 4. 원고에게 주류 대금 및 위 차용금 합계 15,469,8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469,800원은 2008.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매월 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08. 10. 18. 다시 원고에게 위 돈 15,469,800원을 2009. 1. 23.부터 매월 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류 대금 및 차용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30만원을 뺀 나머지 14,16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