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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0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홀로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10. 6.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1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6월, 그 산정과정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