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단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5. 2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 등 4개의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G, H, I, J, K을 고용하고, 2018. 6. 25.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B건물 C호, L호, M호, E호 등 4개의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N, O, P, Q, R, S, T 등을 고용하여 온라인상 ‘U’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방’)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U에서 성매매알선 업소 홍보사이트인 ‘V'을 통해 연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의 성매수 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U’에서 태국인 K이 취업과 체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