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단30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6:35경 광명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자 “씨발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팔목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동종의 범행전력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