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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8고단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및 증제 5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과 사이에 전화금융 사기 전화를 통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검찰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국내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전화금융 사기를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2. 22. 12:08 경 C에게 “D 신 차 수출 구매 대행 업체이다.

차량을 당신 명의로 구입한 후, 우리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주면 차량 별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

차량 구입대금은 대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12. 23. 시간 불상경 C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 우리 업체에서 6,000만 원 가량의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다.

구매대금을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려 하니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수고비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한 후, 2017. 12. 27. 오전경 C에게 “ 오늘 우리 회사 직원을 동해로 보내려 한다.

당신 명의 계좌로 차량 구매대금을 입금할 예정이니 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우리 직원이 위 대금으로 자동차 계약을 할 것이다.

” 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 자가 위 계좌에 피해 금을 입금하면 C로 하여금 그 대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도록 작업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2. 20. 11:3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을 사칭하며 “2017 년 신정부 출범으로 서민지원정책이 시행되어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