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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04381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정기계, A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280,0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B ‘C빌딩’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은 회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대정기계(이하 ‘피고 대정기계’라 한다)로부터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피고 주식회사 서해타워(이하 ‘피고 서해타워’라 한다)의 소유인데, 임차인 협동산업 주식회사, 전차인 이진산업 주식회사, 전전차인 피고 대정기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3. 8.경 피고 대정기계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 조작박스의 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 대정기계는 이진산업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 서해타워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 서해타워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 수리작업을 의뢰하였다.

다. D의 사내이사인 E는 2011. 3. 11. 이 사건 타워크레인 조작박스를 교체하면서 타워크레인을 점검한 결과 스윙감속기에서 소리가 나고 오일 누수가 있어 피고 서해타워와 협동산업 주식회사에게 스윙감속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서해타워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 스윙감속기를 교체하기로 하여 2011. 3. 11. D에게 교체할 스윙감속기를 전달하고 스윙감속기 교체작업을 의뢰하였다. 라.

D 직원인 피고 A과 F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 스윙감속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1. 3. 13. 10:30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날이었으나, 원고 직원인 G이 공사현장 경비를 위해 근무하고 있었다.

G은 피고 A과 F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수리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의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 A과 F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수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 피고...